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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절도사건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..
  • 등록일  :  2019.11.12 조회수  :  260 첨부파일  : 
  • 절도사건 피해자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려하는데 방법좀 문의하고자 합니다
  • 송귀채 2019/11/25 삭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려면 우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후 소송을 제기하시는 편이 쉬울실것 같습니다
    가해자에 대한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셔야 하는데 모르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때 해당 사건 관할 검찰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같이
    하셔야 합니다. 소송 절차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절차와 양식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
    저희 센터는 절도피해의 경우 법률지원 대상이 되시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고 이러한 피해는 법률구조공단에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
   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
    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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